상속세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, 미리 준비하면 절세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.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, 상속과 증여 중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할까요?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합법적인 절세 전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
1. 상속 vs. 증여 – 무엇이 다를까?
① 상속:
사람이 사망한 후, 남은 재산을 상속인이 물려받는 것
상속세 부과 (상속재산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)
재산을 받은 후 최대 6개월 내 신고 및 납부 필요
② 증여:
생존 중에 자산을 미리 넘겨주는 것
증여세 부과 (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비과세 혜택)
10년 단위로 세금 공제 한도 활용 가능
핵심 차이점:
상속은 사망 후 재산 이전이지만,
증여는 생전 재산 이전을 의미합니다.
증여세가 즉시 부과되는 반면, 상속세는 사망 후 한 번에 부과됩니다.
2. 증여 vs. 상속, 언제 더 유리할까?
1) 상속보다 증여가 유리한 경우
부동산 가치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될 때
상속세는 사망 당시 시가 기준으로 부과됩니다.
미리 증여하면 세금 계산 기준이 낮아져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.
특히, 부동산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는 지역이라면 증여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.
자녀에게 단계적으로 재산을 이전하고 싶을 때
부모가 사망하면 상속세를 한 번에 납부해야 합니다.
반면, 증여는 10년 단위로 비과세 한도를 활용할 수 있어 절세가 가능합니다.
예를 들어, 부모가 10년 단위로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각각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.
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길 때
배우자에게 상속하면 일정 금액까지 상속세 공제가 적용됩니다.
하지만 증여할 경우 6억 원까지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결론:
부동산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거나, 세금 부담을 장기간 분산하고 싶다면 증여가 더 유리합니다.
2) 증여보다 상속이 유리한 경우
재산이 크고, 상속 공제를 충분히 받을 수 있을 때
부모가 사망할 경우,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최대 10억 원까지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예를 들어,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받을 경우, 배우자는 최대 30억 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반면, 증여는 공제 한도가 비교적 낮아(부모 자녀 간 5,000만 원, 배우자 간 6억 원) 고액 자산일수록 상속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.
연부연납(분할 납부)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때
상속세는 한꺼번에 내야 하지만,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5년 동안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.
부동산이나 주식처럼 현금화가 어려운 자산을 상속받는 경우, 연부연납을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
결론:
재산이 크고, 상속 공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면 상속이 더 유리합니다.
3. 절세를 위한 전략 – 상속세 부담 줄이는 법
1)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활용하라
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10년 단위로 5,000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
배우자에게 증여 시 6억 원까지 면제
10년마다 한 번씩 나눠서 증여하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음
2) 부동산은 가치가 낮을 때 증여하라
부동산 가격이 낮을 때 미리 증여하면 향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음
상속세는 사망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, 가격이 오르기 전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
3) 상속세 분할 납부(연부연납) 활용
세금이 많을 경우 한 번에 납부하는 것이 부담될 수 있음
연부연납을 신청하면 최대 5년 동안 나눠서 낼 수 있어 현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음
4) 상속세 보험을 활용하라
상속세 재원을 미리 마련하기 위해 **상속세 보험(유언 보험)**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
부모가 사망 시 보험금이 상속세 납부에 사용될 수 있음
결론: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절세 전략
증여와 상속 중 무엇이 유리한지는 자산 규모, 자산의 종류, 미래 가치, 세금 공제 활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.
기본적인 원칙:
소규모 자산은 증여를 활용해 분산
고액 자산은 상속 공제를 최대한 활용
부동산은 가치가 낮을 때 증여
가장 중요한 것은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.
증여든 상속이든 세법을 잘 활용하면 법적으로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.
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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