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# 필수의료 붕괴 막는다! 사망사고 '반의사불벌' 검토, 의료계 숨통 트일까? (feat.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)
최근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 심화로 의료 시스템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, 정부가 **필수의료 사망사고에 대한 '반의사불벌' 특례 적용**을 검토하며 의료계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.
**반의사불벌**이란, 피해자(환자) 측이 동의하면 의료진의 형사 처벌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. 이는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고, 소신껏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됩니다.
**복지부,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 공개… 핵심은?**
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을 공개했습니다.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* **필수의료 사망사고 '반의사불벌' 검토:** 환자 유족 동의 시 의료진 형사 처벌 면제 (단, 중과실 제외)
* **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:** 150일 이내 중과실 여부 신속 판단 후 수사 당국에 권고 (기소 자제 등)
* **의료사고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:** 의료기관 대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및 보험료 일부 지원
* **의료사고 배상 및 보상 확대:** 분만 사고 보상 확대 (3천만원 → 3억원), 중증·응급 분야 확대 검토
**'중과실' 중심 기소… 의료사고심의위 역할은?**
정부는 의료 사고의 원인을 중심으로 형사 기소 체계를 전환하여, 환자의 상해 정도보다는 의료진의 과실 정도를 우선 고려할 방침입니다. 특히, **'중과실'** 여부가 기소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이를 위해 의료계, 환자·시민사회, 법조계 등으로 구성된 **의료사고심의위원회**를 신설하여, 의료사고 발생 시 150일 이내에 필수의료 여부 및 의료진의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고, 수사 당국에 기소 자제 등을 권고할 계획입니다.
**환자 단체 반발… 사회적 논의 필요**
그러나 사망사고에 대한 반의사불벌 적용에 대해 환자 단체는 "법적 형평성에 어긋나는 과도한 특혜"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, 실제 시행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.
복지부 관계자는 "사망 사고에 반의사불벌을 적용하는 건 과하다는 환자 단체의 입장을 고려하여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할 것"이라고 밝혔습니다.
**의료사고 책임보험 의무화… 배상 및 보상 강화**
정부는 의료사고에 따른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배상 및 보상도 강화할 계획입니다. 의료기관 대상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, 분만 사고 외 중증·응급 분야로 보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.
또한, 환자 대변인 신설, 국민 옴부즈맨 도입 등 분쟁조정제도 혁신을 통해 환자 권익 보호에도 힘쓸 예정입니다.
**결론: 필수의료 살리기, 엇갈린 시선 속 해법 찾을 수 있을까?**
필수의료 분야의 붕괴를 막기 위한 정부의 이번 대책은 의료계의 고질적인 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 하지만 환자 단체의 반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. 과연 정부는 엇갈린 시선 속에서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는 해법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?